예규·판례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자에게 증여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자에게 증여로 소유권 이전재삼46014-722생산일자 1999.04.15.
AI 요약
요지
증여받은 부동산을 신고기한(3월)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결정을 받은 경우는 과세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3월)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당초 증여 및 반환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반환하기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