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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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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정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
재삼46014-724생산일자 1998.04.28.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여부와 관계없이 시가로 봄
회신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감정가액은 근저당권 설정여부와 관계없이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동법 제34조의 6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동법 제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내용

[질 의]

(질의1)

상속재산가액의 평가시 상속개시일이 1995. 2. 12인 경우로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이후인 1995. 5. 10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1995. 5. 8자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 7억원(타감정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없으며 기준시가 평가액 4억원)이 있을 경우 동 감정가액을 구상속세법 제39조의 9 제1항에 의한 시가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동법통칙 제60-2-9조 제2항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시가로 볼 수 없어 기준시가에 의거 세금을 내야 하는지

(질의2)

구상속세법 제4조에 의한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이하 생략)󰡓에서 증여한 재산의 가액의 범위에 동법 제29조의 2에 의한 순수증여가액만 의미하는지. 아니면, 증여의제를 규정한 상속세법의 각 조항과 자금출처불분명에 대한 증여추정가액 등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