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감정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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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정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재삼46014-724생산일자 1998.04.28.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여부와 관계없이 시가로 봄
회신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감정가액은 근저당권 설정여부와 관계없이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동법 제34조의 6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동법 제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내용
[질 의] |
(질의1) 상속재산가액의 평가시 상속개시일이 1995. 2. 12인 경우로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이후인 1995. 5. 10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1995. 5. 8자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 7억원(타감정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없으며 기준시가 평가액 4억원)이 있을 경우 동 감정가액을 구상속세법 제39조의 9 제1항에 의한 시가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동법통칙 제60-2-9조 제2항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시가로 볼 수 없어 기준시가에 의거 세금을 내야 하는지 (질의2) 구상속세법 제4조에 의한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이하 생략)에서 증여한 재산의 가액의 범위에 동법 제29조의 2에 의한 순수증여가액만 의미하는지. 아니면, 증여의제를 규정한 상속세법의 각 조항과 자금출처불분명에 대한 증여추정가액 등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