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부 사망 후 손자에게 증여로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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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부 사망 후 손자에게 증여로 등기 이전한 재산재삼46014-754생산일자 1995.03.24.
AI 요약
요지
조부가 사망한 후에 조부 소유의 부동산을 손자에게 증여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인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임
회신
조부가 사망한 후에 조부 소유의 부동산을 손자에게 증여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인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되며, 그 후 5년 이내에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재산가액을 아버지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본인은 농촌에서 농사를 40년간 짓고 있음. 할아버지, 아버지 함께 농사를 대대로 경작하였음. 할아버지는 1984. 1. 6 사망하고 아버지는 1994. 12. 30 사망하였음 할아버지 명의로 있는 농토와 임야 4,559㎡를 손자인 본인에게 1993. 10. 18 증여하였음 (의견1) 증여세가 과세됨. 아버지 생존시에 손자가 할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았음 (의견2) 상속세가 과세됨 (의견3) 증여세와 상속세 비과세 됨. 본인은 3의견을 선택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