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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신고 및 연부연납신청은 각 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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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세신고 및 연부연납신청은 각 수증자별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
재삼46014-755생산일자 1996.03.21.
AI 요약
요지
소지가 다른 여러명에게 동시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및 연부연납 신청은 각 수증자별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함
회신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하는 것이므로 주소지가 다른 여러명에게 동시에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 및 연부연납 신청은 각 수증자별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한다.
질의내용

[질 의]

호주의 재산을 주소지가 다른 수인의 친족에게 분할하여 증여를 했을 경우 세금의 신고 납부와 연부연납 및 담보물의 제공절차에 의문이 있어 다음 같이 질의함

                              - 다 음 -

1. 수증자의 주소가 세무서 관할이 다를 경우 수증자별로 주소지세무서에 각각 신고할 것인지 재산 관할세무서에 각각 증여사실을 신고할 것인지

2. 따라서 연부연납의 신청도 세무서마다 하는 것인지

3. 연부연납 신청에서 담보물의 제공도 각각 수증자분을 각각 주소지세무서장에 제공한다면 매우 불편하고 비용도 많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회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