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본인이 1990년 10월 17일에 본인의 부로부터 아래의 재산을 증여받았고 그 이듬해 증여재산중 일부를 구리시에 협의 수용되었음. (1991년 4월 13일) - 아 래 - ========================================================== 증여재산소재지 증여당시지목 증여시면적 수용면적 차감현재면적 ========================================================== 구리시 ○○동 607-42 도 로 1,385㎡ 105㎡ 1,290㎡ " " 607-44 도 로 261㎡ 94㎡ 167㎡ ---------------------------------------------------------- 상기와 같이 증여재산 면적과 수용면적이며 증여당시 증여재산의 현황으로는 소방도로이므로 공시지가와 재산가치는 없었으며 도로수용시보상가액이 ㎡당 120,000원이므로 보상받았으므로 증여 전후의 6개월 사이에 가격이 확인되므로 전체 증여재산에 ㎡당 120,000원씩으로 계산하여증여세 및 가산세로 154,867,978원을 부과하려는 바 본인의 증여재산은 재산가치가 없는 재산이므로 물납을 하려하는 바, 국가에서는 물납재산의 용도나 현황에 비추어 물납을 거절할 수도 있다고 하므로 안심이 되지 않음 상식으로는 그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그 재산의 증여세 과세시계산된 금액으로 물납이 가능하리라 생각됨. 증여받은 재산인 도로를 전부 물납에 허락할 용의는 있으나 구리시 ○○동 607-42번지의 현재 남아있는 도로 1,290㎡ × 120,000=154,800,000만 물납하고 나머지 67,978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구리시 ○○동 607-44번지 167㎡는 보존하면 세금의 정리는 끝나므로 이렇계 하려고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