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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실소유자가 명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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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실소유자가 명의수탁자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경우
재삼46014-783생산일자 1998.05.08.
AI 요약
요지
실질소유자가 명의수탁자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경우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는 때에 증여받은 것봄
회신
제3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명의신탁한 부동산 중 일부지분만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는 실질소유자가 명의수탁자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경우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는 때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1981년도에 부가 자의 명의로 토지를 구입하였으나 1995년도에 부와 자간에 재산분쟁으로 부가 자에 대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화해조서에 의해 토지의 절반만을 부명의로 소유권이전 하였음. 이때 자가 부담하는 증여세 과세문제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세법은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기 때문에 부가 자의 명의로 토지를 구입한 l981년도에 자가 증여세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이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자는 증여세에 대해 어떠한 납세의무도 성립하지 않음

[을설]

자의 명의로 명의신탁 되었다가 부가 절반의 소유권을 가져간 1995년도에 자가 실제로 나머지 지분 반을 증여 받았으므로 l995년도에 자의 명의로 그대로 남아 있는 절반에 대해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