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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의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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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의 가산
재삼46014-784생산일자 1996.03.25.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이 있어 상속재산에 가산한 경우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함
회신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이 있어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경우 같은법 제18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금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가산한 증여재산 포함)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비율계산시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은 과세표준가액을 말함
질의내용

[질 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자산이 있어 이를 상속세법 제4조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경우 동법 제18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증여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영리법인의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으나

자산수증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는데 세목이 증여세가 아니라 하여 상속세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면 개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증여했을 때와의 형평이 맞지않고 동일자산에 대하여 법인세와 상속세가 이중과세되는 문제점이 있는 바

기부과된 법인세에 대하여도 증여세와 같이 상속세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만일 공제가 가능하다면 공제세액의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