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흑자법인에 특수관계자가 증여하는 경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흑자법인에 특수관계자가 증여하는 경우
재삼46014-786생산일자 1999.04.26.
AI 요약
요지
재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이월결손금이 없거나 휴・폐업상태가 아닌 법인으로서 그 증여재산을 자산수증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같은영 제19조 제3항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위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재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이월결손금이 없거나 휴․폐업상태가 아닌 법인으로서 그 증여재산을 자산수증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본인 소유 빌딩(시가 약 10억원)을 아들 및 손자가 대주주로 있는 빌딩관리회사(설립이후 5년 경과, 설립일 이후로 계속 흑자로 법인세 납부한 법인)에 무상 증여하려 할 때 다음의 세금만 납부하면, 또 다른 세금(예를 들면 증여세, 상속세 등)이 부과되지 않는지 질의함

(1) 임대보증금 2억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2) 건물가액 10억원 중 임대보증금 2억원을 차감한 잔액 8억원에 대하여 무상증여받은 법인에서 법인세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