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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유족이 지급받는 퇴직수당은 상속재산임
질의회신
유족이 지급받는 퇴직수당은 상속재산임
재삼46014-808
생산일자 1999.04.27.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유족이 지급받는 퇴직수당은 상속재산에 포함됨
회신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유족이 지급받는 퇴직수당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 본문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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