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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상속인의 체납으로 연부연납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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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상속인의 체납으로 연부연납을 취소하는 경우
재삼46014-813생산일자 1996.03.28.
AI 요약
요지
특정상속인의 체납으로 그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다른상속인에게 허가된 연부연납은 유효함
회신
1.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인 각자가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각각 별도로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진행하던중 특정 상속인이 연부연납 세액을 체납하여 그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다른 상속인에게 허가된 연부연납은 계속 유효한 것이며,2. 상속세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세액의 각회분을 납부할 때마다 지체없이 그에 상당하는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1. 상황개요

피상속인의 사망(93.3.9)으로 인하여 상속인 김○○외 6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김○○외 1인(이하 "을"이라 한다)이 납부할 상속세에 대하여 갑과 을은 각각 세무서에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94. 7. 30일자로 세무서장으로부터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갑,을 각각 통보받은바 있으며, 갑, 을은 각각 연부연납 허가사항대로 이행하여 왔음

2. 질의내용

질의 1

연부연납 허가후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갑의 상속인중 일부 미납된 상속세로 인하여 허가를 취소할 경우 을에 대한 연부연납허가도 취소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을은 연부연납 허가사항대로 이행하고 있으므로 상속세법 제28조 제3항에 의한 연부연납허가 취소의 사유가 되지 않아 당초의 을에 대한 연부연납허가가 계속 유효한 것인지를 질의함

질의2

을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가 유효하다면 을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중 기납부된 연부연납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일부 해제가 가능한 것인지를 질의함.본인의 상식으로 볼 때 당초 세무서장이 연부연납허가시 납세담보를 세액에 충당할 수 있게 충분히 제공받고 허가를 한 것이며, 따라서 미납된 세액은 담보재산으로 충당하고 남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과세관청의 과다 담보 설정으로 판단되므로 일부 담보 부동산의 해제로 사유재산을 권리행사토록 하여 잔여세액을 납부토록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