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주차장운용사업...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주차장운용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됨
재삼46014-814생산일자 1995.03.31.
AI 요약
요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업은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함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이를 공익사업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업은 위 규정 제9호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마을단위 새마을협의회 공동체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서 공동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데 있어 해당 부지를 법인으로부터 증여받았을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지를 질의함

우리는 충북 옥천군 옥천읍 ○○리 16번지에 위치한 ○○아파트 주민입니다. 우리 마을은 1992. 6. 15. 에 ○○건설(주)에서 시공된 아파트 마을로서 275세대 한 울타리 안에 입주하여 살고 있음. 입주 당신 아파트 내 주차시설이 73대분의 좁은 면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관계로 입주 초기는 그런대로 차량보유대수가 적어서 다행이었으나, 만 2년 반 여의 세월이 경과된 지금에 이르러서는 자동차 운용이 전세대가 생활필수품화되어 현재 차량보유대수 236여대가 운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매일 200여대 정도가 고정주차하고 있음

이로 인해 좁은 공간에(진입로 포함) 복잡함은 답답하기 짝이 없고 주민상호간 마찰이 비일비재함

그런데 우리 아파트 주변에 ○○(주) 소유인 약 800평 가량의 미개발된 부지가 있어 소유주에게 요청하여 우리 아파트 공동자산으로 넘겨(증여)주면 우리가 자체정비하여 마을 공동주차장으로 시공하겠다고 하였더니 소유주가 우리의 뜻을 받아들여 인수에 따르는 각종 세금 및 부대비용은 물론이고 사후관리체계가 성실하게 영구보존되고 후일 결격사유 없이 안전보장된다면 상호간 계약절차를 밟아서 넘겨(증여)줄 수 있다고 약속하였음

우리는 이를 인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마을회(○○아파트 입주자 대표 새마을회)라는 자생조직을 결성하여 옥천군수로부터 등록필증을 받아놓고 사업시행에 착수하려 하였음. 위 새마을 공동체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재산을 인수하는 데 등기 가능하고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는 비과세되는데 국세인 증여세에 대하여도 비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