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 상속세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받은자가 연부연납기간중에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신청할 수 있는것이므로 당해년도에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는 차후년도의 물납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것임. 이제 질의하겠음. 이 물납을 신청할 때 연부연납이자의 계산은 기본통칙 76-2-28에 나와있듯이 변경된 연부연납기한 즉 물납신청시입니까 2. 상속세의 신고기한은 법20조에 6개월로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있음.따라서 6개월내에 신고를 하면 10%의 상속세가 공제되어 납세자에게 큰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이 납부기한 6개월 이후에 상속세 신고를 하계되면 법26조에 따라 납기만기일과는 상관없이 총 납부세액의 20%를 신고불성실 가산세로내야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중 미납부세액에의한 가산세로 총 납부세액의 10%를 그리고미납부일수에의한 가산세로 미납부금액×미납일수×4/10000의 금액을 가산세로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실제 상속기준일은 92년 9월임 3. 법 29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였는데 임차인이 있는 것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하여 물납변경요청을 받았으며 변경신청후 또 다시 같은 이유로 물납이 거부되었음.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는 기준이 무엇인지, 부적당하는 기준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음. 듣기로는 임차인이 임차하고 있는데도 물납허가(조건부 허가)가 난 예가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방법과 절차로 허가가 났는지도 자세히 알고싶음 4. 상속세법 제11조의 2 주택상속공제에서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성년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가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주택상속공제금액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5. 시행규칙 제5의 2에서처럼 본인외 3인의 상속인도 피상속인과 5년 이상 동거하다가 공동 상속을 받았는데 위에서 서술했듯이 상속주택의 100분의 90이 모두 공제가 되는 것인지 알고 싶음 6. 또한 성년의 직계비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년의 기준을 알고 싶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