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기준금액에 미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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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기준금액에 미달되게 사용하는 경우재삼46014-815생산일자 1999.04.29.
AI 요약
요지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기준금액에 미달되게 사용시 미달된 금액에 증여세 과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당해 매각대금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때에는 매각대금에서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
당 법인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으로서 보유주식을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매각하였으나 재산의 사후 관리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1설 : 세법개정으로 일시에 초과보유주식을 매각하게 되므로 상당한 금액이 발생하여 3년 이내에는 전액 사용할 수 없음. 그러나 세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세법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 2설 : 당 공익법인을 관리하는 주무관청에서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적립하고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당 법인으로서도 세법이 정한 기한내에 매각금액을 전액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본인의 의견은 공익법인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는 2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바 이와 같이 하려면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