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상속인의 부동산임대소득은 상속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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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상속인의 부동산임대소득은 상속추정 하는 처분재산 아님재삼46014-825생산일자 1998.05.12.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은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
상속개시전에 발생한 피상속인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이 현금이나 기타 다른 재산으로 상속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부동산임대와 관련하여 발생된 총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는바, 동 총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2년 내 처분한 재산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이와 관련하여 남아있던 금융자산은 당연히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였으며, 상속 2년 이내 부동산임대 총수입 금액은 108,000,000원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