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본인은 1995. 11. 14 일본 동경도 중야구 ○○ 2-25 거주 허xx로부터 서초구 ○○동 산 12-415 임야 53,788㎡를 증여등기 하였음(상속신고는 11. 17 접수함). 증여등기 사유는 1995. 2. 18 재일교포인 본인의 아버지 허yy가 사망하였음 피상속인은 일본국적 취득전에 국내에 아들 1인(본인)이 있는 상태에서 이혼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여자와 결혼하여 일본에 아들 2명을 더 두었음 상속재산은 국내와 일본에 다수 있고 일본에 있는 처와 아들 2명 그리고 국내의 본인이 상속 협의를 하게 되었음 본인은 일본에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었고, 국내재산은 약65억에 채무가 25억 정도되고 민사소송가액이 17억 정도 있는 상태였음 일본에 있는 가족들은 국내의 재산에 욕심이 있어 채무정리하고 남는 지분 10억정도인 ○○동 임야를 상속등기를 요구하고(추후 일본에 있는 재산도 협의상속 하여 주기로 함) 상속재산을 양도하여 부채정리 및 상속세 등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본인이 아버지에게 일시 대여한 자금 3억원을 1995. 7.말까지 정리하는 조건으로 1995. 4. 13 ○○동 임야를 허xx 앞으로 협의분할 상속등기 하였음 그러나 7월말까지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약정서 내용(국내재산 상속포기서)에 의거 본인소유로 등기하였음. (약정서 작성시 인감증명 및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두었음) 등기원인은 증여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국내재산 상속포기서에 의거 1995. 4. 13 등기를 취소하고 본인 명의로 협의분할 재상속을 하여야 하나, 허xx가 협조하지 아니하여 포기서 작성시 받아두었던 서류로 증여등기로 찾아 왔음 증여등기 당시 국세청 민원실 및 아는 사람 여기저기 문의한 바, 일본으로부터 재산을 찾아왔고 본 증여등기는 무상으로 받은게 아니라 상속재산 협의과정에서 이루어진 사항으로 사연이 그러하다면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음 상기 사항이 증여세 과세가 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상속으로 상속세만 해당되는지를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