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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의 증여시기는 체비지 매각대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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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체비지의 증여시기는 체비지 매각대장상의 명의변경일임
재삼46014-845생산일자 1995.04.06.
AI 요약
요지
체비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시기는 체비지 매각대장상의 명의를 변경한 시점이 됨
회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한 체비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시기는 소관행정기관에서 비치하고 있는 체비지 매각대장상의 명의를 변경한 시점이 된다.
질의내용

[질 의]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동 169-3

- 취득사항

위 토지는 서울시 소유의 체비지로서 1986. 12. 17 체비지 불하 계획을 마치고 1987. 1. 14 잔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체비지등록대장에는 본인의 사정으로 부득이 명의를 제3자 앞으로 이전하였으나 위 토지가 환지지구인 관계로 등기가 불가하여 환지 확정 후인 1990. 8. 제3자 앞으로 등기를 필함

(질의사항)

위 토지의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법상 증여일(명의신탁일)을 언제는 보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