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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이 유류분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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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재산이 유류분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되는 경우
재삼46014-867생산일자 1996.04.03.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부터 증여 아님
회신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다른 상속인은 반환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