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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면적을 잘못 계산하여 과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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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면적을 잘못 계산하여 과소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됨
재삼46014-881생산일자 1995.04.10.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의 면적을 잘못 계산하여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 그 과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됨
회신
상속재산의 면적을 잘못 계산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그 과소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1항 규정의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소신고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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