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무상사용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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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무상사용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재삼46014-882생산일자 1998.05.20.
AI 요약
요지
토지를 무상사용 하게하고 그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증여시기가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2.12.18 법 제37조 제2항이 폐지되어 2003.1.1이후에는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토지무상사용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됨에 유의
질의내용
[질 의] |
1996. 2.에 남편이 사망하여 본인과 자녀가 공통으로 상속을 받은 토지 위에(자녀지분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사용 승낙을 받음) 본인 명의로 건물을 1997. 7. 1 신축 준공하여 본인명의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음 (질의1) 자녀의 지분 토지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예세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무상 사용이익을 본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질의2) 만약 이 경우 1998. 5.에 1997. 7. 1부터 1997. 12. 31까지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대가에 대하여 자녀가 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