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지분대로 등기한후 동일자에 특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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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지분대로 등기한후 동일자에 특정상속인 앞으로 이전 등기한경우 증여 해당여부재삼46014-89생산일자 1996.01.13.
AI 요약
요지
공동상속인이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 날 특정상속인 앞으로 이전등기 함으로써 사실상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 등기한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공동상속인이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날 특정상속인 앞으로 이전등기 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 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본인외 6인은 1995. 1. 10 부친의 사망을 원인으로 대지, 주택, 건물,임야, 전, 답을 1995. 5. 9을 등기접수일로 공동상속등기를 접수하면서 동일자에 상속재산 중 일부를 본인외 6인이 증여형식을 빌어 본인 및 본인의 모친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음 이 경우 상속세와 별도로 본인 및 본인의 모친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