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본인은 부친 (1991. 12. 11 사망)으로부터 부친이 생전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생전 증여받은 바 있어 관할세무서에 1992. 6. 5경 증여세 자진신고하고 납세 담보를 제공하여 1992. 8.경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바 있어 일부 세액을 납부하였으나 1992. 6. 17경 공동 상속인들의 유류분 반환청구의 소가 제기되어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가 일부 취소되고 위 소는 확정되었음.(1996. 4.경) 그러나 본인은 위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송이 계류중인고로 증여세의 납부가 어려워 납부를 못하자 현재 체납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연부연납 기간도 만료되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납세 담보물의 공매 의뢰 예고를 하였는고로 본인은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부동산의 매각이 어려우므로 물납을 허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던 바 처분청에서는 체납의 경우에는 물납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는고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의함 - 다 음 - 1. 유류분 반환 청구가 있어 유류분의 보전을 위하여 증여가 취소되고 상속인에게 새로운 상속이 시작되는 유류분에 관하여는 새로운 상속세가 고지되고 체납으로 보지 않는고로 가산세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세액에 관하여 물납을 할 수도 있는 것인지의 여부 2. 유류분의 반환 청구에 의하여 당초의 증여가 취소되었을 때는 상속세법기본통칙 75-25-2에는 당초에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그 증여 세액을 경정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경정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 새로운 고지로 보아 물납 신청을 할수 있는지의 여부와 새로운 고지로 보지 않을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물납을 허가받아야 하는지 3. 당초 결정세액과 관련하여 연부연납을 허가할 때 납부 연월일과 연납세액, 이자 금액을 포함하여 납부할 금액을 결정하여 허가하였던 바 있는데 일부 체납되어 가산세를 물게 되는 때에는 당초의 결정 세액에 가산세를 합계하여 체납액이 결정되는지 또는 연부연납 허가시 결정된 납부할 금액에 가산세를 합계하여 체납액이 결정되는지의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