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첫째, 비상장 주식평가 차이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 상속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에서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였는 바, 본인은 1998. 7. 상속세 신고를 기한내 하였으나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에서 상속세법 제63조 제1항 다목에 의하여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평가해서 신고한 경우와 동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에 적용 평가차액이 발생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됨 둘째, 배우자공제 과다신고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심사 상속 98-64, 1998. 4. 24) 본인이 1998. 7. 상속세 신고시 배우자 공제를 상속재산비율에 따라 공제하여야 함에도 1,500,000,000원으로 법 적용 착오로 과대공제신고하였음. 그러나 상속세는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국세이며 인적공제액과 같이 법률이 그 공제액을 정하고 있어 납부의무자의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확정될 수 있는 성질의 공제액을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라든지 납세의무자가 상속세 신고시에 제출한 모든 자료에 의하여 이를 공제액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정확하게 산출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가 관련법령을 잘못 이해하여 공제세액을 과다계상하고 이에 따라서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소신고되었다 할지라도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제계산하고 이에 따라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할 수 있다 라고 심사예가 있음 이와 같이 당초 본인이 상속세 신고시 과다신고한 배우자 공제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