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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납부시 연부연납허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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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달납부시 연부연납허가 여부
재삼46014-92생산일자 1997.01.16.
AI 요약
요지
납부할 금액에 미달납부시 연부연납허가 할 수 있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됨
회신
구상속세법시행령(법률 제15193호, 1996. 12. 31 개정 전)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할 금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도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 전)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구국세기본법(법률 제5189호, 1996. 12. 30 개정전)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자는 그 등기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① 저는 상속세를 자진신고후 납부할 세액 10억에 대한 ¼에 해당되는 금액 2억 5천만원을 자진납부하고 7억 5천만원은 연부연납신청하였으나 세무서에서 상속세 조사후 총납부세액이 (가산세 포함) 12억 4천만원이 되었음

이 경우 결정통지서를 받은후 연부연납변경허가 신청을 하려고 할 때 총납부세액 12억 4천만원의 ¼에 해당되는 3억 1천만원 중 당초 납부한 2억 5천만원을 공제하고 6천만원을 반드시 추가 납부하여야 연부연납이 가능한지 아니면 추가납부 없이 9억 9천만원(잔액) 전체에 대하여 연부연납신청이 가능한지

② 납세담보제공시 상속재산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시 저당권을 제공자가 설정해야 하는지(설정등기), 관할세무서장이 설정해야 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