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을 재결합 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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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을 재결합 후 반환시 증여세 과세재삼46014-93생산일자 1995.02.21.
AI 요약
요지
부부가 이혼하면서 위자료조로 부동산을 받았으나 재결합 후 부동산을 환원한 경우 증여세 과세됨
회신
부부가 이혼하면서 그 중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위자료조로 부동산을 받았으나 그 후 쌍방이 합의하여 재결합하게 되어 그 부동산을 당초의 소유자에게 환원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