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담부 증여시 증여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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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담부 증여시 증여가액재삼46014-948생산일자 1998.05.27.
AI 요약
요지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부동산증여시 부담부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이 증여가액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위의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질의내용
[질 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을 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에 있어 동 채무를 매수자가 인수하는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의 의미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양설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 다 음 - 〈갑설〉 채무를 공제하기 전의 재산의 전체가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임. (이유) 본 규정은 매매를 증여로 추정하는, 실질과세 원칙의 예외 규정인 바 실질채무를 공제할 수 없고,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법조문 그대로를 해석하면 채무를 공제한다는 표현이 없기 때문임 〈을설〉 채무를 공제한 후의 재산의 가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임 (이유) 법 제47조 제1항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