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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지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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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지분에 대하여 자금출처 소명해야 함
재삼46014-958생산일자 1995.04.05.
AI 요약
요지
2인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건물의 취득자는 총 신축자금 중 각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출처를 소명해야 함
회신
2인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당해 신축자금에 대한 증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자금출처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며, 당해 건물의 취득자는 총 신축자금 중 각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출처를 소명해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토지소유자 A가 본인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설회사와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전체공사비는 20억원)공사중에 공사비 일부를 지급(5억원)한 후에 건축주 A에서 A, B 공동지분으로 명의변경하여 건축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 귀청의 공사비 조달 자금조성자료 요구시 B는 명의변경전 A가 지급한 공사비의 1/2에 대하여도 자금조달 자료를 제시할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명의변경후의 지급된 공사비 15억원 중 10억원에 대하여만 자금조달자료를 제시하면 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