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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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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받은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재삼46014-99생산일자 1999.01.08.
AI 요약
요지
손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에도 그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때에는 상속세에 대하여 할증과세하지 않음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의 규정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에도 그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때에는 상속세에 대하여 할증과세하지 않는다.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기납부증여세액 공제액은 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할증과세액은 기납부증여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질의1)

피상속인이 손자에게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세 세대생략할증세액(30%)까지 자진납부하였음. 이 경우 상속세납부세액에서 할증과세 부분을 증여세액공제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또한 상속세산출세액 계산시 손자에게 사전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도 세대생략할증과세를 하는지. 아니면 순수상속재산(사전증여부분을 제외한 피상속인 명의재산)을 손자에게 상속등기시에만 상속세 할증과세(30%)가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