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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내 공익법인에 출연을 이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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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고기한 내 공익법인에 출연을 이행하여야 함
재삼6014-100생산일자 1999.01.18.
AI 요약
요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공익법인 등에 그 출연이 이행되어야 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재산은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공익법인 등에 그 출연이 이행된 상속재산을 말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