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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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상당액재삼6014-2460생산일자 1998.12.16.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종합소득세 상당액은 공과금에 포함됨
회신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상당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에 포함된다.)
질의내용
[질 의] |
본인의 부친이 1998. 8. 25에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 신고를 하려고 준비함에 있어 위 제목의 내용에 있어 의문 사항이 있어 귀청의 고견을 듣고 이에 따라 신고하고자 다음의 사항을 질의함 - 다 음 - 본인의 부친(피상속인)의 1998년도 귀속연도(사망한 해)의 종합소득세를 이번 상속세 신고기간에 함께 신고할 예정인 바, 이때 신고 납부할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금액을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공과금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동시행령 제9조 제1항, 또는 통칙 14-9…1, 통칙 14-0…3의 적용을 받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