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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간 여러 필지의 상속토지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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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인 간 여러 필지의 상속토지를 공동소유하다가 합의에 의하여 단독소유로 분할
재삼46014-1318생산일자 1996.05.29.
AI 요약
요지
토지교환에 따른 증여가액 추정시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다른 경우 전체 필지를 기준으로 토지가액 계산함
회신
2인이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때 직계존비속간 교환하는 토지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각 필지별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서로 같지 아니한 때에도 사실상 교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체 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교환된 토지의 가액을 비교한다.※ 연접한 각 필지를 지분대로 정리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함.
질의내용

[질 의]

직계존비속간에 다음과 같이 부동산이 교환되어 그 차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 부동산이 교환된 내용 ]

                         모 ---------------- 자

  (등기일자) (소재지) (면적) (금액) (등기원인)

 1993. 7. 5 경기도 남양주군 소재 토지 117㎡ 26,000,000 공유물 분할

 1993. 12. 10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토지 78㎡ 218,000,000 소유권 결정

                                       건물 389㎡ 59,000,000

 -----------------------------------------------------------------

              계 303,000,000

                         자 ----------------- 모

  (등기일자) (소재지) (면적) (금액) (등기원인)

 1993. 7. 5 경기도 남양주군 소재 토지 365㎡ 84,000,000 공유물 분할

                                       건물 549㎡ 128,000,000

----------------------------------------------------------------

             계 212,000,000

[ 부동산이 교환된 이유 ]

상속인간에 여러 필지의 상속토지를 각 필지마다 공동소유로 상속등기된 것을 소유권 결정(또는 공유물분할) 등기에 의해 각 필지별로 단독소유키로 합의하고 그 합의된 내용에 따라 등기를 하면서, 단지, 토지소재지의 관할등기소별로 상이한 날짜에 등기가 이루어졌음

〈질의내용〉

위의 경우 증여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필지별로 등기가 이루어진 시점별로 상호교환된 동일한 재산가액 초과분을 증여로 보게 되는지, 아니면 상호교환된 전체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가액을 계산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