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직계존비속간에 다음과 같이 부동산이 교환되어 그 차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 부동산이 교환된 내용 ] 모 ---------------- 자 (등기일자) (소재지) (면적) (금액) (등기원인) 1993. 7. 5 경기도 남양주군 소재 토지 117㎡ 26,000,000 공유물 분할 1993. 12. 10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토지 78㎡ 218,000,000 소유권 결정 건물 389㎡ 59,000,000 ----------------------------------------------------------------- 계 303,000,000 자 ----------------- 모 (등기일자) (소재지) (면적) (금액) (등기원인) 1993. 7. 5 경기도 남양주군 소재 토지 365㎡ 84,000,000 공유물 분할 건물 549㎡ 128,000,000 ---------------------------------------------------------------- 계 212,000,000 [ 부동산이 교환된 이유 ] 상속인간에 여러 필지의 상속토지를 각 필지마다 공동소유로 상속등기된 것을 소유권 결정(또는 공유물분할) 등기에 의해 각 필지별로 단독소유키로 합의하고 그 합의된 내용에 따라 등기를 하면서, 단지, 토지소재지의 관할등기소별로 상이한 날짜에 등기가 이루어졌음 〈질의내용〉 위의 경우 증여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필지별로 등기가 이루어진 시점별로 상호교환된 동일한 재산가액 초과분을 증여로 보게 되는지, 아니면 상호교환된 전체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가액을 계산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