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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시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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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상속시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의 상속지분만 비과세
재삼46014-1332생산일자 1995.06.01.
AI 요약
요지
여러명의 상속인이 공동 상속한 경우에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 외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러명의 상속인이 공동 상속한 경우에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 외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묘토」라 함은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한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하여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바, 사실상 장자가 상기 토지로 제사를 주재하고 있는데, 상속등기를 상속인들의 요구에 의거 민법상 상속지분대로 각각 등기하였을 경우에 제사를 주재하는 장자지분밖에만 금양임야 및 묘토로 보아 불산입하는지, 아니면 상기 전체면적 전부를 불산입하는지

2.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묘제용 재원인 위토로써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불산입하는 바, 상기 묘토가 분묘의 위치와 인접하는 등 일정한 거래관계에 있어야 불산입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