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질의1) (회사현황) 1. 1996. 8. 13 법인설립 : 결손금 200,000,000원 2. 1997년도 : 결손금 200,000,000원 3. 1998년도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100,000,000원 4. 1998. 12. 31 현재 임원(감사)가수금 누계 : 400,000,000원 5. 주주현황(소유주식 비율) 갑 : 대표이사( 9%) : 타인 을 : 이 사(11%) : 본인의 자 병 : 감 사(40%) : 본인 정 : (40%) : 타인 (질의내용) (1) 회사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임원(감사)인 병이 회사에 대한 채권인 가지급금(회사의 입장에서는 주주․임원 가수금)3억을 포기하여 법인의 익금(채무면제익)으로 계상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을 및 정에게 증여세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의 여부 (2) 채권 전액(4억) 포기시 결손금충당분(3억)을 제외한 1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3) 증여세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면 다른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 여부 |
[질 의] |
(질의2) 거주자 갑은 자기 소유의 부산광역시 수영구 ××동 ○○번지 소재 토지(165㎡)와 건물(100㎡, 약 30평) 중 건물을 철거한 다음, 그 위에 소유자 갑의 아들인 을․병이 공동자금으로 상가건물 신축(건물은 을․병소유)하여 사용(임대)하고, (공사기간 : 1999. 7. 1~1999. 12. 31), 이후 2000. 7. 1자로 갑 소유의 토지(165㎡, 약 50평)를 을․병에게 증여할 경우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을과 병에게 증여세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2) 만약 증여세가 과세된다면 동법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산식중 사용승인서 교부일(1999. 12. 31 예정)부터 무조건 5년간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증여예정일인 2000. 7. 1까지 6개월간만을 적용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