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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배주주의 부모가 채권포기시 지배주주인 자녀에게 증여의제 과세
재삼46014-1352생산일자 1999.07.13.
AI 요약
요지
특정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지배주주인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부모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지배주주인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은, 채무면제일이 속하는 1999사업년도 전 1997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을 말한다. 법인이 채무를 면제받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익금불산입 여부는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의한다.
질의내용

[질 의]

(질의1)

(회사현황)

1. 1996. 8. 13 법인설립 : 결손금 200,000,000원

2. 1997년도 : 결손금 200,000,000원

3. 1998년도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100,000,000원

4. 1998. 12. 31 현재 임원(감사)가수금 누계 : 400,000,000원

5. 주주현황(소유주식 비율)

갑 : 대표이사( 9%) : 타인

을 : 이 사(11%) : 본인의 자

병 : 감 사(40%) : 본인

정 : (40%) : 타인

(질의내용)

(1) 회사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임원(감사)인 병이 회사에 대한 채권인 가지급금(회사의 입장에서는 주주․임원 가수금)3억을 포기하여 법인의 익금(채무면제익)으로 계상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을 및 정에게 증여세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의 여부

(2) 채권 전액(4억) 포기시 결손금충당분(3억)을 제외한 1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3) 증여세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면 다른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 여부

[질 의]

(질의2)

거주자 갑은 자기 소유의 부산광역시 수영구 ××동 ○○번지 소재 토지(165㎡)와 건물(100㎡, 약 30평) 중 건물을 철거한 다음, 그 위에 소유자 갑의 아들인 을․병이 공동자금으로 상가건물 신축(건물은 을․병소유)하여 사용(임대)하고, (공사기간 : 1999. 7. 1~1999. 12. 31), 이후 2000. 7. 1자로 갑 소유의 토지(165㎡, 약 50평)를 을․병에게 증여할 경우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을과 병에게 증여세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2) 만약 증여세가 과세된다면 동법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산식중 사용승인서 교부일(1999. 12. 31 예정)부터 무조건 5년간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증여예정일인 2000. 7. 1까지 6개월간만을 적용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