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공유토지 지분교환시 고・저가 증여의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유토지 지분교환시 고・저가 증여의제 적용 여부
재삼46014-1378생산일자 1998.02.12.
AI 요약
요지
공유토지의 지분교환은 양도로 보며 고・저가 양도시 증여의제 규정 적용됨
회신
형제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2필지의 토지를 각각 1필지씩 소유하기 위하여 각자의 지분을 교환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로 보는 것이며, 이때 당초 자기지분의 토지가액보다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가액이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내용

[질 의]

서로가 지번이 다르고 인접되어 있는 2필지의 토지를 형제간의 1/2씩 공동소유하고 있어 공동으로 소유하던 각 필지의 토지에 각각 1인 소유를 목적으로 지분정리 할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와 증여세 과세가액 산출에 대하여 질의함

(토지의 현황)

A토지 1,402㎡ 갑, 을(형제간) 공유토지가액 336,480,000

B토지 629㎡ 갑, 을(형제간) 공유토지가액 296,259,000

(지분정리후)

A토지 1,402㎡ 갑소유 토지가액 336,480,000

B토지 629㎡ 을소유 토지가액 296,259,000

(증여세 과세가액)

당초 갑지분(336,480,000 + 296,259,000) × 1/2 = 316,369,500

증여세과세가액(을지분증가액)

336,480,000 - 316,369,500 = 20,11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