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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이사의 사용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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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법인 이사의 사용인 해당 여부
재삼46014-1379생산일자 1995.06.08.
AI 요약
요지
공익사업의 이사가 특정 영리법인의 대표이사와 관리이사로 각각 재직하고 있는 경우 이사의 사용인 관계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공익사업의 이사가 특정 영리법인의 대표이사와 관리이사로 각각 재직하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4항 제3호의 “이사의 사용인”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공익법인 설립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공익법인의 이사 A, B가 당해 공익법인의 출연자 또는 이사가 아닌 갑 영리법인의 A는 대표이사(무출자임원)로, B는 관리이사(무출자임원)로 각각 겸직하고 있을 때,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 A, B간의 관계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한 이사의 사용인으로서 특별한 관계가 성립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위 공익법인의 이사 A, B는 특별한 관계임

(이유)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4항 제3호 본문에서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가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공익법인 이사인 자연인 A, B의 경우 당해 공익법인의 출연자 또는 이사가 아닌 갑 영리법인의 A는 대표이사로, B는 관리이사로 각각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여부와 관계없이 갑 영리법인의 관리이사 B는 A대표이사의 사용인으로서 특별한 관계가 성립하는 것임

[을설]

위 공익법인의 이사 A, B는 특별한 관계가 아님

(이유)

예시의 갑 영리법인이 당해 공익법인의 출연자 또는 이사가 아닌 한 상속세법시행

령 제3조의 2 제4항 제3호 본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동 규정 괄호에서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의 경우 공익법인 이사 A, B는 갑법인의 무출자 대표이사 및 임원으로서 위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요건에 합치되지 않는 한 특별한 관계가 성립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