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공익법인 설립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공익법인의 이사 A, B가 당해 공익법인의 출연자 또는 이사가 아닌 갑 영리법인의 A는 대표이사(무출자임원)로, B는 관리이사(무출자임원)로 각각 겸직하고 있을 때,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 A, B간의 관계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한 이사의 사용인으로서 특별한 관계가 성립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위 공익법인의 이사 A, B는 특별한 관계임 (이유)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4항 제3호 본문에서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가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공익법인 이사인 자연인 A, B의 경우 당해 공익법인의 출연자 또는 이사가 아닌 갑 영리법인의 A는 대표이사로, B는 관리이사로 각각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여부와 관계없이 갑 영리법인의 관리이사 B는 A대표이사의 사용인으로서 특별한 관계가 성립하는 것임 [을설] 위 공익법인의 이사 A, B는 특별한 관계가 아님 (이유) 예시의 갑 영리법인이 당해 공익법인의 출연자 또는 이사가 아닌 한 상속세법시행 령 제3조의 2 제4항 제3호 본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동 규정 괄호에서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의 경우 공익법인 이사 A, B는 갑법인의 무출자 대표이사 및 임원으로서 위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요건에 합치되지 않는 한 특별한 관계가 성립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