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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고기한 경과 후 개별공시지가 경정 시 가산세 적용 여부
재삼46014-1385생산일자 1995.06.08.
AI 요약
요지
공제액에 미달하여 무신고 하였으나 신고기한 경과 후 개별공시지가 경정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가산세 적용 배제
회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증여재산인 토지를 증여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에 따라 상속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신고납부기한 경과후에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다름이 아니오라 본인은 1993. 8. 16자로 ○○시 소재 부친소유 토지를 증여받았음. 증여받은 후 곧바로 관계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장께 증여세 자진신고를 하고자 하였으나 증여재산 공제액에 미달되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하여 신고를 하지 않았음

그런데 그 후 ○○시장으로부터 본인이 증여받은 토지의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가 1995. 2. 23로 경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음

경정된 가격으로 증여세를 결정할 때는 증여세가 해당됨.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1) 본인이 증여받은 시점인 1993. 8. 16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 증여세 자진신고 할 수 없고 증여세 결정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2) 아니면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1995. 2. 23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하면 가산세 적용이 배제되고 신고납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