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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 처분가액은 2년 내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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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개시 전 처분가액은 2년 내 실제 영수한 금액임
재삼46014-1387생산일자 1998.07.24.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금액은 2년 이내에 실제 영수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에서 “그 금액”은 피상속인이 처분한 상속재산의 처분가액중에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실제 영수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위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 등을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그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질의내용

[질 의]

1. 아래 사례의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할 금액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사례)

사망일 : 1993. 3. 30

계약금 : 1990. 7. 15 1억원

중도금 : 1990. 12. 15 7억원

잔 금 : 1991. 6. 30 2억원에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처분재산가액의 사용용도가 명백하지 못함

(1) 잔금청산일이 상속개시일전 2년내이므로 전체가액 10억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야 함

(2) 상속개시일전 2년내인 잔금 2억원만을 과세가액에 합산하여야 함

(3) 계약일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합산할 금액이 없음

2. 상기 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2억원을 1991. 7. 31 자진납부 하였을 때 상속세과세가액 합산시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