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상속인이 제주에게 증여한 금양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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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제주에게 증여한 금양임야의 상속재산 가산 여부재삼46014-1392생산일자 1996.06.05.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제주에게 증여한 금양임야는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함(97. 1. 1이후 금양임야 및 묘토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함)
회신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은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 및 제34조의 7의 각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97. 1. 1이후 금양임야 및 묘토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함
질의내용
[질 의] |
상속세법 제8조의 2(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2항의 2에 의거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한 재산은 상속세법 과세가격에 불산입토록 되어 있음 상속세법 제4조의 1에 의거 상속개시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공제대상 금액을 제외하게 되어 있으므로 증여재산 가액도 그대로 상속세액에 총합 적용받으므로 세제상 증여는 상실되는 것임 상속세법 제4조의 1에 의거 세제상의 증여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또한 타 조항에서도 전 2항의 경우 제외한다는 조항이 없으므로 조세 원칙에 따라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에 의거 금양임야가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