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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유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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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소유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
재삼46014-1393생산일자 1998.07.25.
AI 요약
요지
법인소유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되나 양수자에게 소득세과세시는 증여세 부과안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소유하는 자산을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그 차액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수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과세미달, 감면, 비과세를 포함함)되는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A법인은 40개의 법인이 공동출자(각 2.5%씩)하여 설립된 비상장 일반영리법인임

상기 출자자중 1인(이하 B라 한다)이 A사에 대한 출자금(1주당 액면가 5,000원)을 A사의 대표이사인 C에게 평가액(잠정 평가액 8,000원)보다 적은 금액(주당 4,000원)으로 양도한 경우 이를 부당행위 또는 계산으로 보아 B법인에게는 법인세 추징하고 C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다만, B와 C간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에 해당하는 직접적인 특수관계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