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순자산가액 계산시 공사부담금으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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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순자산가액 계산시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도 포함됨재삼46014-1396생산일자 1998.07.25.
AI 요약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도 포함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각 자산별로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이라 하여 당해 법인의 자산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