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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대지면적보다 실제 양수한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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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등기부상 대지면적보다 실제 양수한 면적이 부족하여 차이면적을 추가로 등기이전
재삼46014-1396생산일자 1999.07.20.
AI 요약
요지
아파트와 그 부수대지를 양수하고 이전등기한 후 등기부상의 대지면적과 실제 양수한 면적이 다른 사실이 밝혀져 그 차이면적을 추가로 이전등기시 증여세 과세안됨
회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아파트와 그 부수대지를 양수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후에 등기부상의 대지면적과 실제 양수한 면적이 다른 사실이 밝혀져 그 차이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양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내용)

본인은 1981년 부천시 ○○동 99-1번지의 21평형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으며 1984년 아파트 출입도로로 주민과의 민원으로 240여세대 전체가 일정금액을 분담하여 토지를(99-3, 99-14) 매입하여 분할등기를 하였음

1995년 새로운 아파트를 구입할시 이전의 아파트를 매각하였음. 이때 매매계약을 하면서 대표번지 99-1을 기록하므로 인하여 99-3, 99-14 번지(본인지분 총 약 4.5평)의 등기이전이 누락됨이 1999년에 와서야 발견되어 현소유자가 이전을 요구하고 있음

본인은 1가구 1주택 소유자로서(1981년부터 현재까지) 1985년에 매각한 아파트는 3년 이상 본인이 소유하면서 직접 살았으며 등기이전 시 착오로 누락된 토지는 분명 아파트 매매 시 매매가격에 포함되어 거래한 것임 {1995년 건물, 토지(99-1, 99-3, 99-14)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약 1,500만원이며 매매가 2,000만원}

(질의)

이러한 경우 착오로 인하여 이전등기 되지 않은 아파트 부속토지를 현재에 이전 시 증여세 부과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