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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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환원등기재삼46014-1412생산일자 1996.06.07.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타인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신탁 해지하여 상속인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타인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신탁을 해지하여 상속인 명의로 환원 등기하는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상속인의 자녀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으로부터 그 자녀가 당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
1978년도 ○○군청에서 본인의 부친소유 대지를 공공이용시설 신축부지로 수용하고 군유재산과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음(실제로는 1958년도에 이미 교환) 그러나 군유재산의 계약상 하자로 인하여 현재까지 소유권이전은 못하고 있으며 교환계약을 체결했던 본인의 부친이 계약의 완성을 못보고 1983년도에 사망하였음 1. 이런 경우 앞으로 소유권이전을 하게 되면 상속자인 아들(본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여야 하는데 관계당국에서는 공공시설용지로 수용된 토지는 상속세가 면제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2. 만일 상속세가 해당된다면 1978년도에 계약된 것으로(실제로는 1958년도) 당시에 소유권이전이 완성되었다면 세부담이 없거나 적었을 것인데 현재에 이르러서는 많은 세부담을 안게 되는데 이 경우 상속세 부과기준연도가 몇년도가 적용하게 되는지 (재산평가액 : 1995년 공시지가로 약 5천만원 정도임) 3. 소유권이전을 할 상속자인 본인이 현재 연령이 많아 소유권을 본인의 아들에게 바로 넘겨준다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