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이 개인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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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이 개인명의로 등기된 경우재삼46014-1455생산일자 1998.08.03.
AI 요약
요지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이 개인명의로 등기된 경우 당해 재산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없음
회신
구 상속세법 제8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2 규정을 적용할 때 공익사업에는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 포함되며, 유치원은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것이나,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이 개인명의로 등기된 경우 당해 재산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
본인의 부친이 별도의 교육법인은 설립하지 않았지만 토지개발공사 ○○지사로부터 유치원 부지를 분양받아 건물을 완공한 뒤 피상속인 개인명의로 교육법 제8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에 의거 교육기관인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아 유치원을 개설 운영하다가 사망하였음 본인은 별도의 교육법인은 설립하지 않았지만 유치원은 교육기관인 공익사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상속세 신고시에 유치원은 상속세 신고 물건에서 제외하였음 그런데 1998. 7. 세무서에서는 피상속인 개인명의로 된 유치원이 개인명의(동생, 모친)로 등기(상속)이전 되었기에 피상속인의 유치원이 교육기관에 출연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유치원을 교육기관으로도 볼 수 없다며 상속세가 과세된다고 함 그러나 본인은 비록 등기는 개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피상속인이 설립한 유치원이 상속 후에도 유치원으로 계속 사용 운용되고 있기에 교육기관인 공익사업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바, 피상속인의 유치원이 귀청의 답변서에 명시된 출연에 해당되는 것이며 ○○유치원이 당해 교육기관에 해당되는 것인지 귀청의 확실한 유권 해석을 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