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고 구상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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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고 구상권 행사불능시 보증채무는 공제재삼46014-1462생산일자 1996.06.18.
AI 요약
요지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채무자의 변제불능상태 및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의 부도발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자본잠식 등의 재산상태에 의해 변제능력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채무자의 변제능력을 판정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
질의내용
[질 의] |
피상속인은 주채무자와 같이 은행에 연대보증채무가 있어 피상속인의 소유재산 한도 내에서 주채무자의 은행채무를 책임지고 변제하여야 하므로 피상속인이 변제하여야 할 부분에 상당한 금액은 비록 사망 후에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사망 전에 주채무자와 같이 은행에 연대하여 보증채무가 있었으므로 피상속인이 사망 후에 은행에 변제하여야 할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상속세 신고시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주채무자의 소유재산평가시 상속세법기본통칙 39-9에 해당하는 시가가 없는 경우 주채무자의 토지를 어떻게 평가하여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