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세 합산과세는 증여시점마다 평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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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세 합산과세는 증여시점마다 평가한 가액을 합산하여 계산재삼46014-1499생산일자 1997.06.19.
AI 요약
요지
증여세 합산과세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평가한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합산과세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평가한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에게 상장주식을 1995년 3월에 증여하고 증권회사구좌로 대체 입고 하였음 증여당시 시가는 14,000,000원으로 증여공제액에 미달하여 증여신고를 하지 않았음. 이번에 상장주식 추가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1995년에 증여한 주식을 합산할 때 1995년 증여 주식가액 산정 시점은 언제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