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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무상증자나 주식배당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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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법인이 무상증자나 주식배당에 의해 취득하는 주식
재삼46014-1519생산일자 1995.06.23.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주식을 5% 초과 보유한 공익법인이 무상증자 받은 주식은 증여로 보지 아니함
회신
1993. 12. 31 현재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익사업이 1994. 1. 1 이후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본인은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에 근무하고 있음. 상속세법 제8조의 2(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함

당 법인은 1993년 이전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설립시 이사장의 현금과 부동산,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하였음. 출연시점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은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의 20%(현재 5%)임

이 경우 내국법인이 무상증자를 할 경우 전체 주주의 지분변동이 없는 바, 재단법인이 무상증자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증여로 보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니 회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