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출연받은 재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출연받은 재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재삼46014-1544생산일자 1999.08.13.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과세제외 요건 및 절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교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3년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당해 학교법인의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 명세서 등의 제출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사립대학이 독지가로부터 1997. 3. 토지를 기증받았음. 학교는 이 토지를 기증받아 학교건물신축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음. 그러나 가액이 고가이고, IMF경제불황을 맞이하여 기증받은 토지를 매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음. 설령 나타난다고 하여도 토지를 거져 가져가는 수준에서 매입을 희망하는 경우 등을 생각해 볼 때 기증자의 기증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어서 고민임.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1. 위 부동산을 3년 이내에 팔지 않으면 안되는지에 관해 알고 싶음 2. 만일 3년 내에 팔지 않으면 누가 세제상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게되는지 알고 싶음 3. 이 경우 국세청 등에 매각을 연기신청할 수 있는지 기타 어떤 방안을 택해야 학교 및 기증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