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증자・감자시 지배주주 할증평가 규정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증자・감자시 지배주주 할증평가 규정 적용 않음
재삼46014-1549생산일자 1996.06.28.
AI 요약
요지
증자・감자시 지배주주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회신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4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령 제5조 제6항 제1호 사목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재삼 46014-1549, ’96.6.28, 재재산46014-3, 2001.1.5)
질의내용

[질 의]

A(주)는 최근 사업규모의 확장 등으로 증자를 하였는데,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실권주를 재배정하였음

(1) 상기의 경우 실권주재배정에 따른 증여의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신주발행 후의 주식평가액을 산정시에도 지배주주에 대한 10% 할증평가를 하여야 하는지

(2) 할증평가를 해야 한다면 신주인수권 포기자(증여자)와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수증자) 중 어느 쪽이 지배주주인 경우에 할증평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