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출연 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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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연 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재삼46014-1564생산일자 1996.07.02.
AI 요약
요지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질의내용
[질 의] |
2층을 임대하여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임 개척한지 5년이 지나도록 성도가 늘지 않아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안양시 ○○2동 689-112(대지 건물)을 교회에 기증하기로 1995. 1. 6자로 선포하여 교회에 제직들이 함께 현장을 답사하고 즉시 매매를 하기 위하여 복덕방에 내놓았으나 부동산실명제로 인하여 매매가 없어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음. 1996. 6. 2 제직회원들과 제직회의를 한 결과 본 건물을 교회명의로 이전을 하고 싸게라도 매도하여 교회를 건축하기로 결정을 하였음 질의내용 1. 기증자가 교회(종교단체)에 증여했을 때 세무문제 2. 교회(종교단체)가 증여받았을 때 세무문제 3. 교회(종교단체)가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 세무문제 4. 교회가 증여받고 매매가 안되었을 때 보유할 수 있는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