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재산공제 대상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증여재산공제 대상재삼46014-1566생산일자 1997.06.26.
AI 요약
요지
혼인 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며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혼인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이나, 혼인외 출생자인지의 여부는 친생자 확인소송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호적상의 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가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납편(A)가 아내(B)와 혼인하였으나 자가 없는 관계로 동거녀(C)에게서 자(D)를 낳은 후 자(D)는 B의 자로 호적에 올려져 있는 상태임 (사례 1) B와 C가 각 2천만원씩 동시에 D에게 증여한 경우 직계존비속의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갑설〉 B는 법률상의 모이고 C는 사실상의 모이므로 B와 C를 동일인으로 보아서 각각의 증여가액을 합한 4천만원에 대하여 직계존비속공제 3천만원으로 공제함 〈을설〉 B와 D사이는 법률상의 모자관계이나 C와 D사이에는 법률상으로 아무관계도 없으므로 B의 증여분인 2천만원에 대하여만 직계존비속공제 3천만원을 적용함 (사례 2) A가 B와 C에게 각 1억원씩 동시에 증여한 경우 배우자공제의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갑설〉 B는 A의 법률상의 배우자이고 C는 A의 사실상의 배우자이므로 B와 C 각각에 대하여 배우자공제를 적용함 〈을설〉 B와 C는 A의 배우자이므로 B와 C를 동일인으로 보아서 B와 C의 증여받은 금액을 합한 후 배우자공제를 적용함 〈병설〉 A와 C는 법률상 관계가 없는 남남이므로 B에게만 배우자공제를 적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