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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추징세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
재삼46014-1575생산일자 1996.07.12.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고지된 부가가치세 추징세액은 공과금에 해당
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고지된 부가가치세 추징세액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공과금’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부가가치세 추징세액의 발생경위)

상속인은 기계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동 기계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것으로 알고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동 기계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명되어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게 되었던 것임

(본인의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을 제공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용역을 제공받은 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계산시 공제되는 것이므로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없이 해당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제공당시 판단착오로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으로 알고 계산서를 교부하였다가 후에 그 공급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했다고 해서 그 추징세액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 할 수는 없는 것임

첫째, 경제적 현실이 공급업자가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어 설사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감히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게 현실일 뿐 아니라

둘째, 부가가치세 추징세액은 구상권행사 대상이 될 수 없음.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을 공급하면서 면제 대상인 용역의 제공으로 잘못 판단한 과실은 공급업자의 귀책사유가 되며 전단계 매입세액공제제도 하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자가 아니므로 동 부가가치세 추징세액은 구상권 행사 대상이 아님

위의 내용들을 참조하여 부가가치세 추징세액이 본인의 의견대로 구상권 행사 대상이 아니므로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시 공과금으로 공제 가능 여부